부모님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가장 먼저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서비스를, 얼마나 쓸 수 있나요?” 공단 안내문은 숫자만 가득하고 실생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와닿지 않습니다. 등급별 차이를 2026년 기준으로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먼저 큰 그림. 같은 등급이라도 어떤 서비스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어르신의 하루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등급이 결정하는 세 가지 — 이용 가능한 서비스 종류, 매달 지원되는 한도액, 실제 본인부담금 — 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수치는 모두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시한 2026년도 장기요양급여 수가 기준입니다.
01 내 부모님은 몇 등급? — 인정점수 판정 기준
등급은 공단의 방문조사·의사소견서를 종합한 ‘장기요양 인정점수’로 정해집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돌봄이 더 필요한 중증입니다. 대략적인 기준은 이렇습니다.
| 등급 | 인정점수 | 대략적 상태 |
|---|---|---|
| 1등급 | 95점 이상 | 일상생활 거의 전적 도움 필요 |
| 2등급 | 75~94점 | 상당 부분 도움 필요 |
| 3등급 | 60~74점 | 부분적 도움 필요 |
| 4등급 | 51~59점 | 일정 부분 도움 필요 |
| 5등급 | 45~51점(치매) | 치매 특별등급 |
| 인지지원 | 45점 미만(치매) | 경증 치매, 주야간보호 중심 |
등급은 본인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 판정이지만, 이 표로 부모님 상태가 어느 구간인지 가늠하면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정확한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02 등급이 결정하는 것 ① 서비스 종류 ② 월 한도액
서비스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재가급여는 집에 머물며 이용하는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 등이고, 시설급여는 요양원(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큰 차이 — 시설급여는 원칙적으로 1·2등급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 한도액은 그 달에 장기요양보험이 대신 내주는 서비스 금액의 상한선입니다. 이 한도 안에서 이용하면 국가가 재가 85%·시설 80%를 부담하고 나머지가 본인부담입니다.
| 등급 | 2025년 | 2026년 | 인상폭 |
|---|---|---|---|
| 1등급 | 2,306,400 | 2,512,900 | +8.95% |
| 2등급 | 2,083,400 | 2,331,200 | +11.89% |
| 3등급 | 1,485,700 | 1,528,200 | +2.86% |
| 4등급 | 1,370,600 | 1,409,700 | +2.85% |
| 5등급 | 1,177,000 | 1,208,900 | +2.71% |
| 인지지원 | 657,400 | 676,320 | +2.88% |
월 한도액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그 달에 안 쓰면 사라지고,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서비스 기관과 함께 월 한도를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03 1·2등급 — 시설 입소가 가능한 유일한 등급
1·2등급은 ‘중증’ 수급자로, 장기요양 서비스 중 유일하게 요양원(시설급여) 입소가 가능합니다. 3~5등급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설급여가 제한됩니다. 시설 이용 시 본인부담은 급여 총액의 20%입니다.
| 등급 | 1일 급여수가 | 본인부담(20%) | 월 30일 추정 |
|---|---|---|---|
| 1등급 | 93,070 | 18,614 | 약 558,000 |
| 2등급 | 86,340 | 17,268 | 약 518,000 |
| 3~5등급 | 81,540 | 16,308 | 약 489,000 |
※ 식재료비·이미용비 등 비급여 항목은 별도 부담입니다.
1·2등급이라도 반드시 요양원에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가서비스(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를 선택할 수 있고, 2026년 1·2등급 재가 한도액이 크게 오른 것도 집에서 충분히 돌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 방향입니다. 예를 들어 3시간 방문요양을 1등급은 2025년 월 41회 → 2026년 44회, 2등급은 37회 → 40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04 3·4·5등급 — 재가 중심, 등급마다 무엇이 다른가
3~5등급은 재가급여 중심으로 설계돼 요양원 입소는 원칙적으로 어렵고, 집에 머물며 방문요양·주야간보호를 이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월 한도액으로 보면 3등급(152.8만)과 5등급(120.9만) 사이에 약 32만 원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를 방문요양 시간으로 환산하면 실감납니다. 2026년 방문요양 수가는 90분 1회당 34,120원 — 3등급 한도로는 월 약 44회(90분 기준), 5등급은 약 35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재가 중심이라도 등급에 따라 매달 받는 돌봄의 양이 열 회 가까이 차이나는 셈입니다.
신청·상담 창구
정리하면 — 등급은 ‘무엇을, 얼마나’ 쓸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1·2등급은 시설·재가 모두, 3~5등급은 재가 중심입니다. 부모님 등급에 해당하는 줄을 위 표에서 찾아, 한도액을 어떻게 쓸지 기관과 함께 계획하는 것이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