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수급자 집 수리비 최대 1,601만원 받는 법
지붕에서 물이 새고 보일러가 고장 나도 “돈이 없어 그냥 산다”는 어르신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정 소득 이하이면서 본인 소유의 집에 사는 분이라면, 나라에서 집을 직접 고쳐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주거급여의 ‘수선유지급여’입니다. 노후도에 따라 최대 1,601만 원까지 수리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내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만난 한 어르신은 외풍이 심한 낡은 집에서 겨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