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수급자 집 수리비 최대 1,601만원 받는 법

지붕에서 물이 새고 보일러가 고장 나도 “돈이 없어 그냥 산다”는 어르신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정 소득 이하이면서 본인 소유의 집에 사는 분이라면, 나라에서 집을 직접 고쳐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주거급여의 ‘수선유지급여’입니다. 노후도에 따라 최대 1,601만 원까지 수리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내가 사회복지 현장에서 만난 한 어르신은 외풍이 심한 낡은 집에서 겨울을 힘겹게 나면서도, 집수리 지원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셨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자격이 충분했고, 신청 후 단열과 창호 공사를 지원받아 이듬해 겨울을 훨씬 따뜻하게 보내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제도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이 지원은 현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집을 고쳐주는 방식이라, 절차가 일반 복지 신청과 조금 다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어떤 주기로 지원받는지, 그리고 신청부터 공사까지 어떤 단계를 거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수선유지급여란 — 현금이 아니라 ‘집을 고쳐주는’ 지원입니다

주거급여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남의 집에 세 들어 사는 가구에는 임차료를 보태주는 임차급여가, 본인 소유의 집에 사는 가구에는 집을 고쳐주는 수선유지급여가 지원됩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것은 자기 집에 사는 분을 위한 수선유지급여입니다.

가장 큰 오해는 “수리비를 현금으로 준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LH가 직접 주택 상태를 조사하고, 공사 업체를 선정해 수리를 진행하는 현물(공사) 지원 방식입니다. 따라서 신청자가 임의로 업체를 부르거나 먼저 수리한 뒤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LH가 노후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맞춰 도배·창호·지붕·난방 등 필요한 부분을 고쳐줍니다.

지원 범위는 단순 도배부터 지붕·기둥 같은 구조 보수까지 폭넓습니다. 집의 노후 정도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나뉘고, 그에 따라 지원 금액과 다시 지원받을 수 있는 주기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직접 고쳐주는 방식에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르신이 직접 업체를 알아보고 견적을 비교하느라 애쓸 필요가 없고, 수리 비용을 미리 마련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사 품질도 LH가 관리하므로 부실 공사나 바가지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곳을 마음대로 고르는 것이 아니라, 노후도 조사 결과 꼭 필요하다고 판단된 부분을 중심으로 수리가 이뤄진다는 점은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지부터 — 소득 기준과 자가 거주 조건

수선유지급여를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는 소득 조건입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보면 4인 가구는 월 약 311만 원 이하가 기준선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이 다르므로 정확한 금액은 신청 시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단순한 월급이 아니라,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적어도 재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하는지 가늠하기 어렵다면 복지로(bokjiro.go.kr)의 모의 계산을 먼저 이용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는 거주 조건입니다. 수선유지급여는 본인(또는 가구원) 소유의 집에 실제로 살고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들어 사는 경우는 수선유지급여가 아니라 임차급여 대상입니다. 또한 과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었으나 주거급여는 이 기준이 폐지되어, 자녀의 소득과 무관하게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으로 판단합니다. “자식이 있으니 안 될 것”이라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핵심 자격 요약

①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  ② 본인 소유 주택에 실제 거주. 부양의무자(자녀 소득)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얼마를 받나 — 경·중·대보수 금액과 주기

지원 금액은 집의 노후 정도에 따라 세 단계로 나뉩니다. LH가 구조·설비·마감 상태를 조사해 노후도 점수를 매기고, 그 점수에 따라 보수 범위가 정해집니다. 2026년 기준 금액과 지원 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지원 한도 주기 주요 수리 예시
경보수590만 원3년도배, 장판, 창호 일부
중보수1,095만 원5년창호·난방·욕실 등 설비
대보수1,601만 원7년지붕·기둥 등 구조 보수

※ 출처: 국토교통부·LH 2026년 주거급여(수선유지급여) 안내.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율이 달라질 수 있음.

한 가지 알아둘 점은,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율이 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계급여 대상 수준이면 수선비용의 100%가 지원되고, 소득이 그보다 높으면 일부 자기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주기가 지나면 다시 신청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한 번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경보수로 도배와 장판을 지원받은 뒤 3년이 지나면 다시 신청할 수 있고, 그사이 집이 더 낡아 중보수나 대보수에 해당하게 되면 더 큰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기가 돌아왔을 때 다시 신청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지원이 자동으로 갱신되지는 않으므로, 직전에 지원받은 시기를 기록해 두었다가 주기가 되면 주민센터에 다시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부터 공사까지 — 4단계 절차

수선유지급여는 신청 후 조사와 공사가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를 알아두면 진행 상황을 가늠하기 쉽습니다.

1단계 — 주민센터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주거급여를 신청합니다. 신분증, 통장 사본,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해당 시) 등이 필요하며, 가구원이나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단계 — 소득·재산 조사. 시군구가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조사해 주거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자가 거주 여부도 확인됩니다.

3단계 — LH 주택 노후도 조사. 대상으로 결정되면 LH 직원이 직접 집을 방문해 구조·설비·마감 상태를 점검하고 노후도 점수를 매깁니다. 이 결과에 따라 경·중·대보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어떤 공사가 필요한지가 정해집니다.

4단계 — 공사 시행. LH가 공사 업체를 선정해 수리를 진행합니다. 신청자가 업체를 직접 고르거나 비용을 먼저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안내에 따라 공사 일정을 조율하면 됩니다. 공사는 신청 순서와 노후도 등을 고려해 진행되므로, 신청 후 실제 공사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알아두면 좋은 점

몇 가지 더 확인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첫째, 집이 너무 낡아 수리보다 다른 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라면 문턱 제거나 안전손잡이 설치 같은 고령자 편의시설을 함께 요청할 수 있는지 상담 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위한 개조가 수선 항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둘째, 신청은 1년 중 언제든 가능하지만, 조사와 공사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겨울이 오기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난방·창호 공사가 필요한 경우 추운 시기에 임박해 신청하면 그 겨울을 넘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셋째, 본인이 자격이 되는지 불확실하더라도 일단 주민센터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은 일반인이 정확히 가늠하기 어렵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점을 모르고 포기하는 분이 많습니다. 상담과 신청 자체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넷째, 같은 집에 여러 세대가 함께 살거나 집이 공동 소유인 경우에는 지원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무허가 건물이거나 곧 철거가 예정된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본인 집의 상황이 특수하다면 신청 전에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나 거주지 주민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참고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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