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수급자 집 수리비, 최대 1,241만원 받는 법 (2026년)

지붕에서 물이 새고 보일러가 고장 나도 “돈이 없어 그냥 산다”는 어르신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정 소득 이하이면서 본인 소유 집에 사는 분이라면, 나라가 집을 직접 고쳐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주거급여의 ‘수선유지급여’ — 노후도에 따라 최대 1,241만 원까지 지원받는데,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지원은 현금이 아니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집을 고쳐주는 방식이라 절차가 일반 복지 신청과 조금 다릅니다. 누가 받는지, 얼마를 어떤 주기로 받는지, 신청부터 공사까지 순서대로 짚겠습니다.

30초 자가진단

나는 집수리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대상입니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2026년 4인 가구 월 약 311만 원 이하(가구원 수별 상이).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
본인(또는 가구원) 소유 주택에 실제 거주세입자는 수선유지급여가 아니라 ‘임차급여’ 대상입니다
자녀 소득은 상관없습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자녀가 있어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으로 판단합니다. “자식이 있으니 안 되겠지”라고 지레 포기하지 마세요.

01  수선유지급여란 — 현금이 아니라 ‘집을 고쳐주는’ 지원

주거급여는 세입자에게 임차료를 보태주는 임차급여와, 자기 집에 사는 가구의 집을 고쳐주는 수선유지급여로 나뉩니다. 이 글은 후자예요.

🚫흔한 오해

“수리비를 현금으로 준다.”

사실

LH가 직접 주택을 조사하고 업체를 선정해 수리하는 현물(공사) 지원입니다. 내가 먼저 고치고 청구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 업체를 직접 알아보거나 수리비를 미리 마련할 필요가 없고, LH가 품질을 관리해 부실·바가지 걱정이 적습니다. 다만 원하는 곳을 마음대로 고르는 게 아니라, 노후도 조사에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된 부분 중심으로 수리된다는 점은 알아두세요.

02  얼마를 받나 — 경·중·대보수 금액과 주기

LH가 구조·설비·마감 상태를 조사해 노후도 점수를 매기고, 그에 따라 보수 범위가 세 단계로 나뉩니다. 2026년 기준입니다.

2026년 수선유지급여 지원 한도·주기
구분지원 한도주기주요 수리
경보수457만 원3년도배·장판·문짝
중보수849만 원5년창호·단열·난방·욕실
대보수1,241만 원7년지붕·기둥·방수 등 구조

※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생계급여 수급자는 100%, 그 외 단계 적용). 도서·벽지 등은 별도 가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03  신청부터 공사까지 — 순서

① 신청
주소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주거급여 신청서 + 수선유지급여 신청서 제출. 연중 상시 접수(마감일 없음).
② 소득·재산 조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인지, 자가 실거주인지 확인.
③ LH 노후도 조사
LH가 방문해 주택 상태를 평가하고 경·중·대보수 등급을 결정.
④ 공사
LH가 선정한 업체가 필요한 부분을 수리. 본인은 비용을 미리 낼 필요 없음.

신청·확인 창구

신청
주소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자격 모의계산
복지로(bokjiro.go.kr)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상담 전화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낡은 집을 참고 견디기 전에, 내가 대상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소득이 기준 이하이고 자가에 살고 있다면, 자녀 소득과 상관없이 지붕·창호·난방까지 나라가 고쳐줍니다. 신청은 연중 언제든 가능합니다.

근거 자료 (2026년 기준) · 국토교통부·LH 주거급여(수선유지급여) 안내 · 2026년 경·중·대보수 지원 한도(457/849/1,241만 원). 개인별 지원 여부·금액·지원율은 소득인정액, 노후도 조사 결과,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민센터·복지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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