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에서 물이 새고 보일러가 고장 나도 “돈이 없어 그냥 산다”는 어르신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정 소득 이하이면서 본인 소유 집에 사는 분이라면, 나라가 집을 직접 고쳐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주거급여의 ‘수선유지급여’ — 노후도에 따라 최대 1,241만 원까지 지원받는데,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지원은 현금이 아니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집을 고쳐주는 방식이라 절차가 일반 복지 신청과 조금 다릅니다. 누가 받는지, 얼마를 어떤 주기로 받는지, 신청부터 공사까지 순서대로 짚겠습니다.
나는 집수리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대상입니다.
01 수선유지급여란 — 현금이 아니라 ‘집을 고쳐주는’ 지원
주거급여는 세입자에게 임차료를 보태주는 임차급여와, 자기 집에 사는 가구의 집을 고쳐주는 수선유지급여로 나뉩니다. 이 글은 후자예요.
이 방식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 업체를 직접 알아보거나 수리비를 미리 마련할 필요가 없고, LH가 품질을 관리해 부실·바가지 걱정이 적습니다. 다만 원하는 곳을 마음대로 고르는 게 아니라, 노후도 조사에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된 부분 중심으로 수리된다는 점은 알아두세요.
02 얼마를 받나 — 경·중·대보수 금액과 주기
LH가 구조·설비·마감 상태를 조사해 노후도 점수를 매기고, 그에 따라 보수 범위가 세 단계로 나뉩니다. 2026년 기준입니다.
| 구분 | 지원 한도 | 주기 | 주요 수리 |
|---|---|---|---|
| 경보수 | 457만 원 | 3년 | 도배·장판·문짝 |
| 중보수 | 849만 원 | 5년 | 창호·단열·난방·욕실 |
| 대보수 | 1,241만 원 | 7년 | 지붕·기둥·방수 등 구조 |
※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생계급여 수급자는 100%, 그 외 단계 적용). 도서·벽지 등은 별도 가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03 신청부터 공사까지 — 순서
신청·확인 창구
낡은 집을 참고 견디기 전에, 내가 대상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소득이 기준 이하이고 자가에 살고 있다면, 자녀 소득과 상관없이 지붕·창호·난방까지 나라가 고쳐줍니다. 신청은 연중 언제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