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딩방 피해, 금융감독원 신고하면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리딩방 피해를 당한 분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스스로 보낸 거라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은 틀렸습니다. 자발적으로 이체했다고 해서 신고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리딩방 사기는 사기죄·자본시장법 위반이 동시에 성립하는 형사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과 달리 즉각 지급정지가 어려운 것은 맞지만, 경찰 수사를 통한 계좌 압류와 범죄수익 환수는 가능합니다. 신고 시점이 빠를수록 돌려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