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렌탈 방문판매 충동구매, 청약철회로 돌려받는 법
“계약서에 도장 찍고 물건까지 받았으니 이제 와서 무를 수는 없다.” 방문판매로 건강식품이나 정수기·안마의자 같은 렌탈 상품을 충동적으로 계약한 뒤, 후회해도 대부분 이렇게 포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방문판매로 산 물건은 법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는 이유를 묻지 않고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서명을 했든 물건을 받았든 상관없습니다. 가까운 어르신 한 분이 경로당 근처로 찾아온 판매원에게 “건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