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건강보험 급여 받는 법 – 급여 제품 구분부터 청구까지

보청기를 사러 갔다가 “건강보험이 된다고 하던데요”라고 했더니 판매점에서 “처방전 있으세요?”라고 되물어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무 절차 없이 그냥 구입했다가 나중에 급여 청구가 안 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기도 합니다. 보청기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품목이지만,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절차를 지켜야만 급여가 인정됩니다.

보청기 급여는 ‘누가, 어떤 제품을, 어떤 순서로’ 사느냐 세 가지 조건이 모두 맞아야 인정됩니다. 절차를 제대로 알고 준비하면 편측 기준 최대 131만 7,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순서를 잘못 밟으면 이미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급여를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보청기 건강보험 급여,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장 큰 오해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귀가 잘 안 들린다고 해서 누구나 보청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보험 보청기 급여는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된 분에게만 적용됩니다. 노인성 난청이 있더라도 장애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청각장애 등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비인후과에서 순음청력검사를 2회 실시해 두 검사 결과의 차이가 10dB 이내여야 하고, 어음청력검사도 병행합니다. 검사 결과가 아래 기준에 해당하면 장애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 양측 귀 모두 청력 손실이 60dB 이상인 경우
  • 한쪽 귀 청력 손실 80dB 이상 + 다른 쪽 귀 40dB 이상인 경우

장애 등록 절차는 이비인후과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를 거쳐 장애 정도가 확정됩니다. 이 과정에 보통 2~3개월이 소요됩니다. 장애 등록이 완료된 이후에야 보청기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핵심 정리

급여 불가 노인성 난청만으로는 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급여 가능 청각장애 등록을 완료해야 급여 대상이 됩니다
주의 장애 등록 없이 구입하면 급여 청구가 불가합니다

급여 보청기 vs 비급여 보청기 — 어떻게 구분하나요

보청기 판매점에 가면 수십 가지 제품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이 중 어떤 것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제품인지 한눈에 알기 어렵습니다. 급여 적용 보청기와 비급여 보청기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급여 보청기 비급여 보청기
건강보험 청구 가능 불가
처방전 필요 여부 필요 불필요
구입처 공단 등록 판매점(오프라인) 제한 없음(온라인 포함)
제품 등록 여부 공단 급여 목록에 등록된 제품 등록 불필요
가격대 기준액 이하~수백만 원 다양 (수십만~수백만 원)

급여 보청기인지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nhis.or.kr) → 보조기기 → 보조기기 업체/제품 검색에서 해당 제품이 등재되어 있는지 조회하는 것입니다. 또는 판매점에 “급여 청구 가능한 제품인가요?”라고 직접 물어보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급여 보청기라도 온라인으로 구입하면 급여 청구가 불가합니다. 반드시 공단에 등록된 오프라인 판매점에서 구입해야 하며, 구입 후 검수확인서까지 받아야 최종 급여 청구가 됩니다.

실제 판매점에서는 급여 적용 제품과 비급여 고가 제품을 함께 진열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제품이 급여가 되나요?”라고 물었을 때 “급여 기준액까지는 급여가 되고, 나머지는 본인 부담”이라는 설명을 듣기도 합니다. 즉, 기준액(1,317,000원)을 초과하는 고가 제품을 선택하면 초과분만큼은 급여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250만원짜리 보청기를 구입하면 131만 7,000원까지만 급여 기준이 적용되고, 나머지 118만 3,000원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처음 보청기를 구입하신다면 기준액 이하 제품으로 시작해 보시는 것도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급여 기준액과 본인부담

2024년 기준 보청기 급여 지원 금액은 편측(한쪽) 기준 최대 1,317,000원입니다. 이 금액이 기준액이며, 기준액 이하인 제품을 구입하면 본인부담금이 줄어들고, 기준액을 초과하는 고가 제품을 선택하면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대상 본인부담률 기준액 적용 시 본인부담
의료급여 1종 수급자 0% 0원
의료급여 2종 수급자 5% 약 66,000원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10% 약 132,000원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20% 약 263,000원

※ 기준액(1,317,000원) 이하 제품 구입 시 기준.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

구입비 외에 후기적합관리비도 별도로 지원됩니다. 보청기를 처음 구입한 날로부터 4년간, 매년 최대 160,000원(본인부담 20% 적용 시 실제 지원 128,000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보청기 점검·조정·세척 등 유지관리 비용에 해당하며, 연간 청구 한도 내에서 4회로 나누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5년에 한 번만 인정됩니다. 5년이 지나기 전에 보청기가 고장나거나 분실해도 새로 급여 청구가 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입 후 보청기 관리를 꼼꼼히 하고, 판매점에서 제공하는 정기 점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후기적합관리비도 매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잊지 말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급여 청구 절차 — 순서를 지켜야 급여가 됩니다

보청기 급여 청구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순서입니다. 처방전을 먼저 받지 않고 보청기를 구입하거나, 검수확인서를 받지 않으면 급여 청구가 거절됩니다. 반드시 아래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보청기 급여 청구 4단계

  1. 이비인후과 방문 → 청력검사 후 보청기 처방전 발급
  2. 공단 등록 판매점 방문 → 처방전 제출 후 급여 보청기 구입
  3. 1개월 착용 후 이비인후과 재방문 → 검수확인서 발급
  4.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 청구 → 처방전 + 영수증 + 검수확인서 제출

3단계의 ‘1개월 착용’은 실제 보청기가 귀에 잘 맞는지 확인하는 적합관리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생략하고 검수확인서만 받으려 하면 의사가 확인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착용 1개월 후 이비인후과를 재방문해 적합관리 상태를 확인받는 것이 정상 절차입니다.

청구는 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건강보험 앱(The 건강보험) 중 하나로 할 수 있습니다. 급여비는 심사 후 신청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처방전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0일입니다. 30일 이내에 보청기를 구입해야 처방전이 인정됩니다. 기간이 지나면 이비인후과를 다시 방문해 새로 처방전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처방전에 기재된 보청기 착용 귀(좌/우)와 실제 구입한 제품이 일치해야 합니다. 양측 모두 청력 손실이 있어 양쪽 보청기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급여는 편측 기준(1,317,000원)으로만 인정됩니다. 양측 모두 급여를 받으려면 별도의 확인 절차가 필요하므로 공단 지사에 미리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각장애 미등록인데 보청기가 필요하다면

청각장애 등록 기준에 해당하지 않지만 보청기가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건강보험 급여는 받을 수 없지만, 다른 지원 경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유공자 보청기 지원입니다. 국가보훈부 등록 국가유공자는 별도 기준으로 보청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보훈부 지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지자체별 저소득층 보청기 지원 사업입니다. 일부 시·군·구에서는 청각장애 미등록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보청기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합니다. 거주 지역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보청기 대신 보조기기 체험 및 대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지역 장애인 보조기기 센터에서 단기 대여를 통해 어떤 제품이 맞는지 먼저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신청 창구

  • 청각장애 등록 신청: 이비인후과 진단 → 읍면동 주민센터
  • 보청기 급여 청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1577-1000
  • 급여 보청기 제품 조회: nhis.or.kr → 보조기기 검색
  • 국가유공자 보청기 지원: 국가보훈부 지사 또는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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