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수급자 집 수리비, 최대 1,241만원 받는 법 (2026년)
지붕에서 물이 새고 보일러가 고장 나도 “돈이 없어 그냥 산다”는 어르신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정 소득 이하이면서 본인 소유 집에 사는 분이라면, 나라가 집을 직접 고쳐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주거급여의 ‘수선유지급여’ — 노후도에 따라 최대 1,241만 원까지 지원받는데,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지원은 현금이 아니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직접 집을 고쳐주는 방식이라 절차가…